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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소식

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변경 사항

- 공지글 -
작성자 :
해븐리병원
등록일 :
2017-09-11 09:33


 

※ 시 행 일 자  : 2017. 09. 21

 

항 목

기 준

사용금액(원)

변경금액(원)

1

일반진단서
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

15,000

20,000

2

건강진단서

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

15,000

20,000

3
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

15,000

10,000

4

사망진단서
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

100,000

10,000

5

장애진단서(신체적장애)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

* 보건복지부고시 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른 신체적 장애

20,000

15,000

6

후유장해진단서

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해를 판단하는 진단서

100,000

100,000

7

병무용 진단서

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6호의 서식]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

30,000

20,000

8

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

보건복지부고시「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」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

30,000

15,000

9

상해진단서(3주미만)
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

*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때

100,000

100,000

10

상해진단서(3주이상)
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

*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때

200,000

150,000

11

영문 일반진단서
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‘일반 진단서’

20,000

20,000

12

입퇴원확인서
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퇴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(입원사실증명서 포함)

* 진단명 없음

1,000

3,000

13

통원확인서
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* 진단명 없음

1,000

3,000

14

진료확인서
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(방서선 치료,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등) * 진단명 없음

1,000

3,000

15

향후진료비추정서

(천만원미만)
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

* 진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

50,000

50,000

16

향후진료비추정서

(천만원이상)
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

* 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

100,000

100,000

17

시체검안서
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증명서

50,000

30,000

18

장애인증명서

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 서식]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

3,000

1,000

19

입원사실증명서

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에 포함됨

 

입퇴원확인서에

포함

20

채용신체검사서(일반)

고용노동부고시 「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」 [별지 제5호,제6호 서식]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증명서

35,000

30,000

21

진료기록사본 (1~5매)
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

사본 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

1,000

1,000

22

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
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

사본 (6매부터, 1매당 금액)

300

200

100

23

진료기록영상(CD)

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CD

10,000

10,000

24

제증명서 사본

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,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* 1통당 금액

2,000

1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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